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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적 근거 부재 점검 [권영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카테고리 없음 2021. 5. 21. 21:16
요점
1. 자율주행 단계 2. 테슬라의 공정 거래 문제 3.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의 문제점 4. 자율주행의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근거 등 법적 미비사항 5.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자동 주행 단계
<2018년 12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자동화 수준>□(현재 자율주행단계) 국토교통부는 20년 1월 '부분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7월부터 시행. 레벨 3 안전기준의 도입에 의해 지정된 작동 영역내에서는, 자율차의 책임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차선을 유지해, 자율 주행하는 것이 가능(주요 내용),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 주행차는 1~2 단계의 기술 수준. 자동차 기업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과 같은 1단계 기술,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고 하는 2단계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판매.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은 실현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책임이 큰 것이 현재 상용화 기술의 특징. 3단계는 시스템이 추월차선 변경 등을 마음대로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손잡이를 놓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엄격한 의미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어떤 환경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므로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4단계 이상이면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등자동화 단계라고도 불리는 4단계에서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간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고 신호등, 돌발 상황 등을 스스로 인식해 복잡한 도심 자율주행도 가능한 수준이다.→ 4 단계부터는 가속 페달이나 핸들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도 가능.현행 레벨 3 안전기준의 도입에 따라 지정된 작동영역 내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하에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차선을 유지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다만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앞쪽 도로공사와 부딪히는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났을 경우 즉시 또는 15초 전에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자가 운전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해 대응한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시키는 등 위험을 최소화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을 제시해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스스로 판단해 차도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12개 손해보험사는 9월 말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의 사고를 보장하는 업무용 보험상품을 내놓을 예정. 현재 보험회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보험은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없다.테 테슬라의 공정 거래 문제 □(테슬러 전자 상거래 법 위반)테스라코리아은 한국 내 사업자 등록(524-88-00237)및 통신 판매업(2016-서울 강남-0294)로 등록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거래 형태로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결제 화면에서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주문 수수료 100,000원을 청구했으며 주문 수수료는 환불 불가 등급임을 명시(미국의 판매 정책의 적용)→ 주문 수수료 환불은 불가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하면, 센터에서 차를 인도하거나 탁송된 구조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⑨제17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