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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영향, 규제 변화가 자율주행카테고리 없음 2021. 6. 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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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자동 운전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 이미 초음파나 Lidar 기술 등을 이용한 ACC(Adaptive Cruise Control)나 Emergency Braking(긴급브레이크) 나 Collison Avoidance (충돌 방지) 기능등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차에 탑재되기 시작해 상당한 레벨의 자율주행 레벨을 달성하고 있다. 물론 아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이 대다수의 일반 고객에게는 구입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대로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100%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www.leesunglaw.com
완성차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있다. 이미 초음파나 Lidar 기술 등을 이용한 ACC(Adaptive Cruise Control)나 Emergency Braking(긴급브레이크) 나 Collison Avoidance (충돌 방지) 기능등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차에 탑재되기 시작해 상당한 레벨의 자율주행 레벨을 달성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이 대다수 일반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100%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도 이젠 먼 훗날 얘기는 아니다. 기존 완성차업체는 물론 거대 IT기업, 기술력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업체들 또한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 완성도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막대한 시간과 개발비를 들이고 있다.
오늘은 오토매틱 자동차 산업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규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규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각국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화로는 크게 1) 대중교통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료 수령 허용과 2) 제조업체와 탑승자(운전자), 그리고 보험회사 간의 책임 범위 명확화를 들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처음에는 대다수의 고객에게 있어서는,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불과 3~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상당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차 역시 출시 초반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상용화 초반에는 아마도 대중교통 운송회사(주로 택시나 우버 등)를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자율주행으로 공공 수송에 대한 운송료 수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제가 변화할 때까지 자동운전 운송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꽤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연구 개발등에 의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장 측면에서 장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필수적인 규제 변화는 사고의 책임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자율주행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자율주행 작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완전히 면책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랄 것이다. 반면 보험사는 업체와 운전자 사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기인하는지, 운전자의 사후 관리 및 유지 미비에 의한 것인지, 상대방 보험사 사이에서는 상대방(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행동이 현대 기술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을 구분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제조업체와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많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현행 일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책임 산정 방식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와 공급사의 엄격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면 결국 대중은 가격 산정 단계에서 상기 책임에 대한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 부분을 관계 당국은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결국 1)혁신적인 자율주행기술 발전과 자동차산업 확대 촉진이라는 부분과 2)공중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충분한 안전성 보장이라는 부분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규제 변화를 서둘러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