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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진행 등 총괄…SK하이닉스 임원들에게 유죄 확정 "울산 산재 사망사고 변호사 김순덕 대법원 청부주도 산재예방 의무" 전체적
    카테고리 없음 2021. 8. 31. 08:18

    다수의 수급자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하도급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김모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년 10353).

    2015년 4월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인부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검찰은 이천 설비기술실장 김모 상무 등 임직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에 있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1, 2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맡은 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SK하이닉스가 맡긴 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해 수급자 간 업무를 조정했을 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김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SK하이닉스는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건설사업 업무를 분할해 도급했지만 하도급자간 사업 전체의 진행 과정을 총괄해 업무를 조정했다"며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상무는 공사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미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 SK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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